제9차정기대의원대회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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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-02-14 |
작성자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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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7년 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우리 조합에서는 규약 제19조(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), 제23조(대의원대회의 기능) 및 제28조(중앙위원회 기능) ⓵항(대의원대회 소집요청)에 의거 제7년 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공고 함 □ 일시: 2022년 2월 19일(토) 오후 2시 □ 장소: 전태일 기념관 內 2층 □. 보고 ○ 2021년도 사업보고 ○ 2021년도 결산보고 ○ 2021년도 감사보고 ○ 2022.1차 중앙위 결정 보고 사안( 자문위원,고문.본부교부금 상향 결의) □ 안건 ○ 안건1, 임원선출의 건 ○ 안건2.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건 ○ 안건3.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의 건 ○ 안건4. 2022년도 예산 심의의 건 ○ 안건5. 규약 개정안 제16조(고문,지도위원과 자문위원)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,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② 고문,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. ③ 고문,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*고문 추가 제28조(중앙위원회 기능 ) 제 4호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 승인 *고문 추가 ○ 기타 상정안건 심의 ○ 안건 7호 결의문 채택 2022.2.9 |